노무상담
대기시간/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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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ry**6
2022-07-22 00:03
0
3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학원 사정상 대타로 8시간정도를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8시간동안 학원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데스크에 계속 앉아서 전화받고 전화가 오질 않으면 제 업무를 하거나 개인시간(주로 앉아서 휴대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하는 학원이라 급식이 다 끝난 후 저도 남은 반찬으로 식사를 제공해주긴 하셨습니다.(밥 먹은 시간은 15분 정도) 그러고 나서 원장님과 같이 아이들 먹은 식판 음식물 쓰레기 등을 치우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시간들도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제가 휴게시간 1시간의 급여를 빼지 않고 8시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5:11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가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이었다라는점을 입증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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