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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우스12
2022-07-22 02: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호텔 객실 청소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시급 대신 건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중간 중간 호텔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 잘 안될때는 무급휴가를 권고받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생각보다 받는 금액이 적는 것같아 참고 퇴직금만 바라보고 5월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했지만
회사측에서는 1주 16시간 이상 근무 안한 적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당으로 계약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중간 중간 호텔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 잘 안될때는 무급휴가를 권고받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생각보다 받는 금액이 적는 것같아 참고 퇴직금만 바라보고 5월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했지만
회사측에서는 1주 16시간 이상 근무 안한 적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당으로 계약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5:15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것(근로계약서에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
3.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것(근로계약서에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
3.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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