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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우스12
2022-07-2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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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 객실 청소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시급 대신 건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중간 중간 호텔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 잘 안될때는 무급휴가를 권고받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생각보다 받는 금액이 적는 것같아 참고 퇴직금만 바라보고 5월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했지만

회사측에서는 1주 16시간 이상 근무 안한 적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당으로 계약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5:15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것(근로계약서에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
3.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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