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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34
2022-07-21 20: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6월 13일(월요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일은 (주5일- 월~금/일 3시간씩 하여 주 근무 시간은 15시간 입니다)
6월급여(총 42만원)가..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포함 안 된것 같습니다.근무지측에서는 3.3을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안한다 하셔서요..
6월급여(총 42만원)가..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포함 안 된것 같습니다.근무지측에서는 3.3을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안한다 하셔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5:09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3.3%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3.3%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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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업장에서 세금을 부담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