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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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346**5
2022-07-21 20: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시간씩5일 알바하고 있는데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알바한금액만 적혀 있어서 매달 그렇게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5:08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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