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족사문제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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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11
2022-07-21 13: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새벽알바 일을 하루 마친 상태이며 가족사 때문에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 말씀 드렸지만 대타라도 찾아야한다고 전달받아 찾는데 성과가 없어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감사합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5:04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가 적용되어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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