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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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gp0**0
2022-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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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30,067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직원 급여일이 20일이라고 하는데
어제 안들어와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문의드려요!

6/17 9:00~18:00
6/18 13:10~20:30
6/20 월요일 휴무
6/21~23 11:00~20:00
6/24~25 11:00~20:30
6/27 월요일 휴무
6/28 11:00~20:35(원래 20:00)
6/29 11:00~20:30(원래 20:00)
(우유 1개 사비로 구매했습니다, 2,650원이구요)
6/30 11:00~20:15(원래 20:00)
7/1 11:00~20:40(원래 20:30)
7/2 11:00~20:50(원래 20:30)
근무 시작일부터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 이렇게 근무했었고 6/28~7/2까지 초과근무를 한 시간은 총 2시간 50분!인데

팝업스토어에서 12일동안 근무했고
주휴수당 포함될거라고 했는데 다 포함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해서 기입한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에 추가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한 상태로 일했어요! 근무했던 5명 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5:05
급여 계산은 못해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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