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할계산 올바른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114**5
2022-07-21 13:4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은 10시 30분 부터 9시 30분 까지이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합니다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근무한 급여가 20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은 없다고 하셨고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였는데 24만원이 입금되어 계산방식을 여쭈어보니 240나누기 30을 하여 8만원x3일로 계산하셨다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일할계산시 최저임금과 주휴시간등은 제외하는것인가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근무한 급여가 20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은 없다고 하셨고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였는데 24만원이 입금되어 계산방식을 여쭈어보니 240나누기 30을 하여 8만원x3일로 계산하셨다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일할계산시 최저임금과 주휴시간등은 제외하는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5:03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