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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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38**0
2022-07-21 07: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 주 65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님께서 서류 준비를 안하셔서 안적었고 추후에 적었다고 말씀하심 (거짓말)
사대보험 미가입: 사대보험가입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추후 확인해보니 월급은 사대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았으나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됨
급여: 2,700,000원 중 일부인 2,600,000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2주가 지났음에도 받지 못함
사전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공지를 하였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근로자가 보게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님께서 서류 준비를 안하셔서 안적었고 추후에 적었다고 말씀하심 (거짓말)
사대보험 미가입: 사대보험가입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추후 확인해보니 월급은 사대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았으나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됨
급여: 2,700,000원 중 일부인 2,600,000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2주가 지났음에도 받지 못함
사전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공지를 하였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근로자가 보게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5:0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프로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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