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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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764**6
2022-07-21 04:21
0
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3시간씩 5일 총 15시간을 일해 3시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중 알바 3시간씩 5일(15시간)+휴일 알바 4시간 30분씩 총 이틀(9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5:00
휴일에 추가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1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기준으로 한
3시간의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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