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동미술학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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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46**8
2022-07-21 02:49
1
3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주급으로 받았는데,
일주일에 다섯번 월-금 오후 1시부터 6시반까지
총 5.5시간을 일합니당

그런데 주휴수당 개념을 보니 일주일에 한번 하루 일한만큼을
무급으로 받는거라는데,
5.5x 6 (5일 일함)x9160(최저)= 302,280원이 들어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총 260,700원이 통장에 들어왔길래
바로 원장님께 카톡으로 수습기간엔 주휴수당이 포함안되는거냐고 물으니깐 딱잘라서 딱딱하게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더물으면 사이 껄끄러워질까봐 알겠다고 했어요.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주급으로 주면 주휴수당이 깎이거나 그런거 없죠?
시작할땐 주휴수당 몇프로만 준다는 말씀도 없으셨고, 그냥
다 준다고 했었어요.

다음 주급 들어올때 다시 물어보는게 맞을까요?
일단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ㅠㅠ 도와주셔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57
월-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일분의 유급주휴일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5.5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1일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7829**8
    2022-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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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세금 제외하고 지급해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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