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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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소현솧
2022-07-20 21: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정식 근무가 6월1일부터 7월 14일까지 시급 12000원으로 주 3시간씩 5일 근무하였습니다. (6/1, 6/6 제외) 총 20일
첫째주와 둘째주는 하루씩 빠져 주 근무시간이 총 15시간이 안되어 못 받는것이고
그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다섯째주의 하루가 7월 1일로 넘어가는 데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근무계약서 조항에는
- 개인사업자 3.3% 원천징수금액 공제 후 지급하겠음.(세무 신고 및 정산)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으로 퇴직금 정산은 없음.
- 이 계약에 정황이 없는 채용조건은 취업규칙, 노동기준법,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총 급여는 (3.3% 원천징수금액 공제 된 주휴수당 포함금액)
첫주 104436
둘째주 139248
셋째주 208872
넷째주 208872
다섯째주 208872
총 870300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첫째주와 둘째주는 하루씩 빠져 주 근무시간이 총 15시간이 안되어 못 받는것이고
그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다섯째주의 하루가 7월 1일로 넘어가는 데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근무계약서 조항에는
- 개인사업자 3.3% 원천징수금액 공제 후 지급하겠음.(세무 신고 및 정산)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으로 퇴직금 정산은 없음.
- 이 계약에 정황이 없는 채용조건은 취업규칙, 노동기준법,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총 급여는 (3.3% 원천징수금액 공제 된 주휴수당 포함금액)
첫주 104436
둘째주 139248
셋째주 208872
넷째주 208872
다섯째주 208872
총 870300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56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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