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5인이상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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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60**4
2022-07-20 20:08
0
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및 공휴일에 일 9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주15시간이 넘어서 알바도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표님을 제외하고 저 포함 3명은 4대보험을 떼고 있고 3명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3명이 프리라서 5인미만 이라고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55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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