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겪은 일,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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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74**7
2022-07-20 16:1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누가: 주방직원(가게 점장으로 보이는)이
언제: 7월 18일에
어디서: 가게에서
무엇을: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왜: 사유는 제가 가게랑 맞지않았고, 그 이유는 일하는게 느리고 두 달이상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발전이 없으며 가게는 빠른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일에 지금 그만 둘 건지, 직원 구할 때까지 일할건지를 물어봤을 때, 저는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에 퇴근할 무렵 오늘까지만하고 그만나와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구해졌나 싶었는데 채용사이트를 보니까 제가 일한 시간대는 아직도 모집 중입니다. 직원 구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 없는 걸까요? 알바할 때 당시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알바를 시작했으며 5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는 3개월이 되지 않아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수는 주방 3명 홀 2명입니다. 주방은 3명인데 일주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고 일하는거 같습니다. 홀에 있는 한분도 1주일에 하루씩 쉽니다. 주말 근무자도 2명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 수를 몇 명으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한지 3개월이 안됬는데 해당 안되는게 맞나요
언제: 7월 18일에
어디서: 가게에서
무엇을: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왜: 사유는 제가 가게랑 맞지않았고, 그 이유는 일하는게 느리고 두 달이상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발전이 없으며 가게는 빠른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일에 지금 그만 둘 건지, 직원 구할 때까지 일할건지를 물어봤을 때, 저는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에 퇴근할 무렵 오늘까지만하고 그만나와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구해졌나 싶었는데 채용사이트를 보니까 제가 일한 시간대는 아직도 모집 중입니다. 직원 구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 없는 걸까요? 알바할 때 당시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알바를 시작했으며 5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는 3개월이 되지 않아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수는 주방 3명 홀 2명입니다. 주방은 3명인데 일주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고 일하는거 같습니다. 홀에 있는 한분도 1주일에 하루씩 쉽니다. 주말 근무자도 2명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 수를 몇 명으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한지 3개월이 안됬는데 해당 안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49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사업장의 가동일수/근로자의 인원수로 계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일 일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 넘어가거나
주7일 중에 주4일 이상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일 일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 넘어가거나
주7일 중에 주4일 이상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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