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이 2곳인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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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61**8
2022-07-20 00:08
1
1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입사하기전 사장님께서 2호점을 오픈하셔서
사전에 1호점과 2호점에 왔다갔다하며 출근할수 있다는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1호점 에서 주14시간(7시간씩 2일근무)
2호점에서 주14시간(7시간씩 2일근무)
이렇게 짤라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사장님의 매장에서 주15시간이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40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며,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호점 및 2호점 근무를 합산한
주4일 근무 주28시간 근무로 해석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7961**8
    2022-07-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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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말씀으로는 두 지점이 다른거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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