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이 2곳인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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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61**8
2022-07-20 00: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입사하기전 사장님께서 2호점을 오픈하셔서
사전에 1호점과 2호점에 왔다갔다하며 출근할수 있다는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1호점 에서 주14시간(7시간씩 2일근무)
2호점에서 주14시간(7시간씩 2일근무)
이렇게 짤라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사장님의 매장에서 주15시간이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사전에 1호점과 2호점에 왔다갔다하며 출근할수 있다는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1호점 에서 주14시간(7시간씩 2일근무)
2호점에서 주14시간(7시간씩 2일근무)
이렇게 짤라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사장님의 매장에서 주15시간이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40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며,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호점 및 2호점 근무를 합산한
주4일 근무 주28시간 근무로 해석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호점 및 2호점 근무를 합산한
주4일 근무 주28시간 근무로 해석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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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장님 말씀으로는 두 지점이 다른거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