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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282**5
2022-07-2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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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월,수,금 6시간 씩 일주일에 총 18시간 근무를 합니다. 월수금을 일하기 때문에 6월 1일(수요일), 6월 6일(월요일)에도 당연히 일을 했고 이날들이 공휴일이였어서 저는 당연히 1.5배의 수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데 급여계산서를 보니 일반 근무일과 똑같이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찾아봤는데요. 알바몬에서 하는 유튜브 컨텐츠에 `공휴일에 알바하면 시급 1.5배 아닌가요?`라는 영상이 있었고,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상 원래 일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이 있다면 이것은 정상근무라서 수당이 없다고 나와있어서요.
근데 또 여기서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보면 1.5배 받는게 맞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이라면 정상근무라서 일반 시급을 받나요? 아니면 그래도 공휴일이나까 1.5배의 시급을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4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50프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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