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924**1
2022-07-20 00:06
0
1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 3시간 조건으로
가끔 4,5시간 일하기도하면서
빠지는일 거의없이 알바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던 두고두고 억울해서
상담 남겨봅니다.
알바비도 날짜에 맞게 준적이 드물고 달라고달라고해야
주고했었고,
사장님의 도를 지나친 고의에 가까운 행동으로 관두게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각도 못하고 있던게 생각났습니다.

퇴직한지 꽤 지난 상황에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38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로 청구하시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각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