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6개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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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315**5
2022-07-19 22:27
3
19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2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 (음료 및 디저트 제조 및 단순 업무) 주 2회 6개월 계약했습니다.
7월부터 8월 31일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의 90퍼센트인 8244원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알바 공지에도 그렇게 올렸다고 하셔서 전 본 기억이 없었지만.. 제가 놓친건가 원래 그런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다시 찾아보니 1년 미만 계약인 경우엔 수습 기간 감액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최저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35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단순노무종사자의경우 수습기간 감액 적용 불가합니다.
최저시급 9,160원 요구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ball**3
    2022-07-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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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사장

  • FB_25315**5
    2022-07-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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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에선 일 안하는게 맞겠죠?ㅠㅠ

  • ywoon**4
    2022-07-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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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다면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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