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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oon**4
2022-07-19 14: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6개월간 일에 3.5시간씩 주 14시간 근무조건으로 월~목 주 4일 근무했습니다.
6월29일 수요일 근무가 끝난 후 갑자기 상담을 하자고하더니 대뜸 내일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달라고하네요. 이유는 사장과 같이 동거하는 동생이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근무해야겠다는 거였는데 갑작스런 해고통지에대해 사업주에게 피해보상받을 부분이 있는지, 본인말로는 5인미만이라 법적책임은 없다는데 하다못해 실업급여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에 대한 설명을 조금 찾아봤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통지가 자유롭다는 글은 못찾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저에게 통보하기 며칠전에 이미 구인사이트에 공고를 올려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있었으면 진작 통지를 했어야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무하면서 트러블도 전혀 없었기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6월29일 수요일 근무가 끝난 후 갑자기 상담을 하자고하더니 대뜸 내일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달라고하네요. 이유는 사장과 같이 동거하는 동생이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근무해야겠다는 거였는데 갑작스런 해고통지에대해 사업주에게 피해보상받을 부분이 있는지, 본인말로는 5인미만이라 법적책임은 없다는데 하다못해 실업급여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에 대한 설명을 조금 찾아봤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통지가 자유롭다는 글은 못찾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저에게 통보하기 며칠전에 이미 구인사이트에 공고를 올려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있었으면 진작 통지를 했어야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무하면서 트러블도 전혀 없었기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34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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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변감사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