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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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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3
2022-07-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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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유명체인점에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 주5일 평일2일 휴무 시급은 10000원 하루4시간 주말 5시간 1번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2번 주말근무는 시급을 더많이 주는거 아닌가요?3번 알바도 퇴직금받을수있나요?1년 근무시.. 4번 퇴사후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세금3.3%는 안내고 있어요 사장님이 내주신다고 하시던데 그거 주휴수당으로 대체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31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의 1배만 적용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마지막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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