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포함 안된거 같아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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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99**0
2022-07-19 12: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10시 - 9시 (점심시간 빼고 10시간 근무) 평일 4일 근무
토요일 10시 - 6시 (점심시간 없이 8시간 근무)
총 한달에 21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월급 200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00만원 보다 더 많이 받아야하는데
어느정도가 맞는지 지금 받는 만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최저로 따졌을 때 얼만큼 받아야하나요?
토요일 10시 - 6시 (점심시간 없이 8시간 근무)
총 한달에 21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월급 200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00만원 보다 더 많이 받아야하는데
어느정도가 맞는지 지금 받는 만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최저로 따졌을 때 얼만큼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28
급여 계산은 못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점과
올해 최저임금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원 이상 지급해야된다는점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점과
올해 최저임금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원 이상 지급해야된다는점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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