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원하지 않는데 퇴사 처리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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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u
2022-07-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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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하던 부서를 없앤다고 다른 부서로 가라고 했는데, 근무조건이 4대보험 안 되고 시급도 현저하게 적고 새로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라고 하였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계약서도 새로 써야한다는거보니 다른 부서가 아니라 아예 한 회사 안에서 다른 용역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던 갑자기 출근해서 그쪽 교육 받으러 가라길래
그 날과 이튿날은 그냥 출근해서 하던 업무를 했고
7월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슷한 다른 파트를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원래 일하던 조건이랑 너무 달라서 할수가 없었습니다.
근무요일이나 날짜 그리고 급여조차 달라서 갈수가 없었습니다.
상급자가 하는 말이 7월 말경 단기로 뽑을 예정이 있다고하여 그럼 일단 1달 가량 쉬었다가 그 단기 업무 뽑을 때 연락달라고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퇴사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퇴사 얘기를 하길래 저는 퇴사 원하지 않고 일단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원하는 일이 생기면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니 회사 내부 시스템에 사원번호로 로그인이 안 되고 퇴사자 서류 요청하는 곳에만 로그인이 되어서 들어가봤더니 6월 30일자로 퇴사일자가 적혀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조금 안 되지만 주말만 근무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일을 찾아서 단기 계약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 신청시에 이번에 일했던 기간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퇴사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저는 어떠한 서류에 싸인이나 확인을 해준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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