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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29**2
2022-07-19 10:02
0
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였는데 회사에서 첫 사용자이다 보니 퇴직연금 지급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아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2019.05.31 - 2019.08.28(출산휴가)
2019.09.20 - 2020.09.17(육아휴직) 중간에 연차 사용하였음.
2020.09.18 - 2020.12.16 복직

2019년 연봉 13,347,176원 근무 8.5개월 퇴직연금 1,570,256원 발생

둘째아이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
2020.12.17 - 2021.03.16(출산휴가)
2021.03.17 - 2022.03.16(육아휴직)
2022.03.17 - 현재 근무 중

2020년 연봉 7,968,500원 근무 3.5개월 퇴직연금 2,276,714원 발생
2021년 전체1년 소득 없음. 퇴직연금 2020년 연봉으로 측정하여 664,042원 발생

맞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25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받은 급여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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