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겸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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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flcls
2022-07-19 09:51
3
1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곳은 매주 알바생에 일정에 따라 휴무를 신청을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다음주 근무일정표가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은 60시간 이상을 근무해 4대보험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무하는 곳은 직영점 입니다.
다음달부터 다른 패스트푸드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겸직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1. 면접을 갔을때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작성해서 겸직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다니는 패스트푸드점을 다음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괜찮은건가요?
2.근로계약서상 안된다는 타지점 근무에 관해서는 써있지 않던데, 그냥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3. 같은 기업(예를들어 롯데리아)를 두지점 다니는건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23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은 가능합니다.
경쟁업체 취업 등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노무제공 불이행 또는 불성실의 경우에는 징계사유등이 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rkswlqh**s
    2022-07-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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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ㄱ.ㄱㄱㅁ

  • rkswlqh**s
    2022-07-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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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1squ.5z,dkm9999ook000. ,ee9 y665nwwmqm

  • rkswlqh**s
    2022-07-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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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ee cccffttt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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