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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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이아
2022-07-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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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92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추후협의라 적혀있지만 구두로 일주일에 한번 하루 3시간씩하는걸로 했습니다. 또 한달 간 수습이 끝나면 시간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퇴사 시 한달 전 고지하라는 것도 명시되어있습니다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한달 전 고지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일한 기간은 3주이지만 실제 일한건 교육기간 포함 2번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못가게되었고 이부분은 미리 양해구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자꾸 빠지게 되니 사장님이 이번에만 빠지는거냐 앞으로도 안나오는거냐 그만둘거냐라는 식으로 물어보셔서 생각해보겠다 한 후 며칠 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19
강제근로금지 원칙 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1달간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분은
1달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실손해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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