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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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이아
2022-07-18 19: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92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추후협의라 적혀있지만 구두로 일주일에 한번 하루 3시간씩하는걸로 했습니다. 또 한달 간 수습이 끝나면 시간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퇴사 시 한달 전 고지하라는 것도 명시되어있습니다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한달 전 고지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일한 기간은 3주이지만 실제 일한건 교육기간 포함 2번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못가게되었고 이부분은 미리 양해구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자꾸 빠지게 되니 사장님이 이번에만 빠지는거냐 앞으로도 안나오는거냐 그만둘거냐라는 식으로 물어보셔서 생각해보겠다 한 후 며칠 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퇴사 시 한달 전 고지하라는 것도 명시되어있습니다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한달 전 고지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일한 기간은 3주이지만 실제 일한건 교육기간 포함 2번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못가게되었고 이부분은 미리 양해구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자꾸 빠지게 되니 사장님이 이번에만 빠지는거냐 앞으로도 안나오는거냐 그만둘거냐라는 식으로 물어보셔서 생각해보겠다 한 후 며칠 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19
강제근로금지 원칙 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1달간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분은
1달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실손해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1달간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분은
1달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실손해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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