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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767**5
2022-07-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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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근로계약서에 업무를 시작하기로 명시된 날짜 전에 업무를 하면 그 날 한 업무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못하나요??
2.알바 짤리고 나서 급여를 며칠 이내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20
1. 유노동 유임금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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