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휴계시간을 적어놓고 지켜주지않았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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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970**8
2022-07-18 14:09
1
46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에 11시간을 주5일 일하는데
계약서에는 18:00~19:00 한시간 휴계시간이라고 적어두고
하루종일 혼자 가게에서 화장실가는거,창고가는 시간말고는 나갈수가 없어요
손님없을때 쉬는거로 대체하라는데
계약서랑 이행하는게 달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곧 1년되어서 퇴사 예정인데
하루에 1시간씩 못 쉰 급여를 받고싶어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6:41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량으로 쉬라고 하는데 자유가 없는것도 있구요.
휴게시간 즉 재량으로 쉬라는 시간도 없었다는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증자료를 가지고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18970**8
    2022-07-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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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않는데도 진정신청이가능한가요? 제가 입증할수있는 자료라고 하는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과 매출표에 기록되어있는 그시간때 판매기록, 제가 자료를 가져올수는 없지만 cctv에 그시간에 일하는 제 모습이 찍혀있다는 점 이렇게 밖에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같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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