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tusn**7
2022-07-18 11:05
0
19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해고예고수당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여기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21년도 12월 1일부터 22년 7월 2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요식업이구요 매니저로 있었습니다.

제가 지각이 22년 6월부터 7월까지 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30분부터 9시까지이구요 지각이라고 해봐야 5-10분 이렇게 늦었고 오픈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매니저가 되서 지각하는게 미안해 사과도하고 잘못도 얘기하고 잘하겠다 등 여러 이야기를 하였고 그도 그대로 일을하고 있다가 7월 3일 오전에 제가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몸이 안좋아 5분정도 늦게 확인했고 당일 7월3일 오전 10시 30분 쯤 카톡으로 일 그만둬라 너랑 일 못하겠다 등 통보를 받고 현재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 카톡을보고 저는 미안하다 뭐 직원 구할 때 까지만 있으려고 했는데 뭐 알겠다 라는 식으로 말했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받거나 퇴직한다는 서류를 작성한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6:38
해고를 하려면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달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