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랑 다른 내용의 업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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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64**6
2022-07-17 23:43
1
1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기내식 트레이세팅 알바를 지원하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정확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기내식 트레이에 메뉴얼대로 음식을 담고, 트레이를 카트에 적재하는 것’까지라고 말씀하셔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트레이에 담을 음식, 그릇, 식기, 생수통 등을 담은 플라스틱 박스들을 운반하는 것, 머리높이까지 쌓여있는 식판들을 옮기는 것, 트레이 카트를 창고에서 꺼내고 운반하고 작업장소까지 가져오고 다시 가져다 놓는것, 남은 음식이나 그릇, 생수통 등 세팅재료들을 플라스틱 박스에 다시 담아 냉장실까지 운반하는 것 등 말씀하셨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들까지도 떠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집공고에는 근무시간 10시-19시 내 6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점심시간으로 대체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인 12시-13시의 60분조차 온전히 지키지 않았으며, 13시-19시 사이에 쉬는시간 없이 위의 업무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급여는 10시-19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9시 30분까지 근무장소까지 도착하라고 고지하고, 9시 30분-10시까지의 30분 간 락커룸까지 이동해 대기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교육이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알바 공고를 올린 매니저님, 9시 30분까지 대기하라고 톡을 남긴 팀장님,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반장님 세분 중 매니저님과 팀장님이 급여를 주는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매니저님은 “현장상황에 대해 몰랐다, 원래는 그런일을 하지 않는다, 반장님 말로는 내가 힘들어해서 단순업무만 시켰다더라(그런적 없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직원분들은 알바생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닌데, 처음 온 알바생한테 이것저것 다 가르쳐야 하는 것에 불만이셨습니다.), 팀장님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팀장님은 “원래 그런 업무이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고 이동시간까지 포함해서 60분이다, 100가지 업무를 다 공지 해야하나 매니저님이 전화상으로도 주요업무만 말했다, 혼자 일했나 혼자 어려운 업무 준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일했다, 나는 실수한 것이나 죄송한게 없다’라며 서로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평소 현장은 물류업무를 하는 곳인데 제대로 고지하고 않고, 알바가 처음이냐며 팀장이라는 분한테 오히려 조롱을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질문 남깁니다.
1. 점심시간을 60분만큼 보장받지 못했는데, 10시부터 19시 중 13시부터 19시까지 쉬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시간도 점심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그렇다면 근무장소에서 출발한 시점부터 근무장소로 다시 출발한 시점까지인 것인지, 근무장소에서 출발한 시점부터 근무장소에 다시 도착한 시점까지인 것인지), 점심시간이 언제나 곧 휴게시간인지도 궁금합니다.
2. 공고에 면접을 위해 9시 30분까지 오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사전에 팀장님이나 매니저님으로부터 면접 얘기는 없었고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도 반장님이나 직원으로부터 교육이나 면접은 전혀 없이 30분간 대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업무들(물류 및 식자재 운반 업무)을 담당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는 새로 오신 남자 직원 한 분이 화를 내며 관두고, 다른 남자 직원은 점심시간 이후 근무 중 휴게시간이 있냐고 묻자 현장을 관리하는 반장님이 “일이 이렇게 바쁜데 무슨 휴게시간이야” 하시면서 일을 지속하자 상하차보다 힘들다며 하던 일을 관두고 가셨습니다. 다른 분의 권유로 중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가진 것 외에는 쉬는시간이따로 없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오늘만 해도 이정도라면 한 두번 이런일이 있었던게 아닐 것 같습니다. 인력 공급업체의 팀장님과 매니저님의 말이 너무 다르고, 그분들의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를 줬음에도 미안함이 전혀 없는 태도에 너무 억울해서 몸에 미열이 도는데도 참고 작성 중입니다. 노무사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6:30
1. 휴게시간이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고 휴게를 하지 않았다면 이부분을 입증하면 휴게시간에 근로의 대가로 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질문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면접이나 면접 대기시간은 근로가 개시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 임금지급은 어렵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하실 수 있고 고지하지 않는 업무로 인해 근로시간이 추가되었다면 연장근무수당을 주장하실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 이내에 급여추가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086**1
    2022-12-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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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고생하셨습니다..물류를 비롯해서 아웃소싱 으로 인력 수급하는 곳의 일이 거의 이러합니다 거의 외노자급 ㅠ 언제나 이런 노동현실이 개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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