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회사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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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59**1
2022-07-17 18:1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콜 업무 아웃소싱 전문으로 하는 업체 a라는 곳에서
B라는 회사관련 인바운드 주40시간 근무 하고
C라는 회사관련 인바운드 주말 24시간 인바운드 가능한지요
1. 저는 a라는 한회사에서 두회사 콜업무를 하게되는데 가능한런지요
2. A라는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니 주 52시간 초과로 위법사항이 되는건가요
3. 현재 이러고 잇지않고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려요
B라는 회사관련 인바운드 주40시간 근무 하고
C라는 회사관련 인바운드 주말 24시간 인바운드 가능한지요
1. 저는 a라는 한회사에서 두회사 콜업무를 하게되는데 가능한런지요
2. A라는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니 주 52시간 초과로 위법사항이 되는건가요
3. 현재 이러고 잇지않고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6:24
1. 두회사의 콜업무의 범위는 회사내의 계약간의 문제 같습니다.
2. 주 52시간의 초과문제 여지가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을 제하고 실 소정근무시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 52시간의 초과문제 여지가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을 제하고 실 소정근무시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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