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충족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50**6
2022-07-17 04: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주 3일 7시간씩 2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7월에 알바생모자라 주4일 7시간 근무를 하게되었고 제가 7월 마지막 주를 모두 결근하지만 이미 4주 평균 15시간을 넘겼습니다. 이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6:21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마지막주는 개인사정으로 결근한다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고 그 전에는 소정근로시간 근무하셨다면 발생합니다.
마지막주는 개인사정으로 결근한다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고 그 전에는 소정근로시간 근무하셨다면 발생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