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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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578**5
2022-07-16 23:14
0
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재 확인 후 비는 돈을 직원의 임금에서 차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점장 말로는 시재를 확인 후 비는 돈은 점원이 실수해서 빈 돈이므로 점원이 채워야 한다, 그걸 업장에서 채워줄 의무는 없다고 하고, 근로 계약서에도 업장에 손해를 입혔을시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지 않아서 계약서 상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이 어려운데요. 만약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정말 있다면 제가 돈을 메꾸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6:17
위약예정금지로 보여집니다.
시재확인 후 비는 돈을 근로자임금으로 채우는건 법적으로 무효이고
근로자의 횡령이나 과실여부를 확인하셔서 배상을 요청해야지 확인도 안하고 임금 차감은 무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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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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