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루루80
2022-07-16 17:22
0
1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7월15일 평일 금요일1일 근무후 예정에 없는 7월16일 17일 주말 일8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한다면 15시간이상이 되니 특근 비용과 주휴수당을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16일 토요일 야간 근무시 야간 일요일 아침 6시이후 특근포함 시급 2배가 맞죠?
아침도 2배고요.

일요일 근무시 2.5배가 맞는건가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아침이 되는거니 1.5배 아침 6시 지나서 근무하니 토요일 2배가 되고
일요일은2.5배가 되나요?
6시이후 연장시2배가 되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6:05
한주 소정근무를 다하고 예정에 없던 근무를 더 했다면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 휴일근무 가능합니다.
야근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므로 그 사이 근무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 초과시) + 야간근로(22시 오전 6시) + 근로계약서 상 휴일근로 수당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