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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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548**2
2022-07-16 18: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61,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2021년 11월까지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2021년 12월 부터 주 15시간 이상 단기간 근로자로 재직 중 입니다. 올해 9월에 무기계약직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최초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였으며 최초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서 2023년 9월에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였으며 최초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서 2023년 9월에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6:11
초단시간 근로자였고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기에 계약서의 기간뿐 아니라 근로조건변동사항도 고려해서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서 2년 기간만 볼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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