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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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80
2022-07-16 15: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기 평일 주5일 8시간 1시간 휴식 근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7월15일부터 2022년 7월30일까지 평일 8시간 근무하기로 되있었습니다.
연장 1시간 했고요.
2022년7월15일 평일 금요일1일 근무후 예정에 없는 7월16일 17일 주말 일8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한다면 15시간이상이 되니 특근 비용과 주휴수당을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기 평일 주5일 8시간 1시간 휴식 근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7월15일부터 2022년 7월30일까지 평일 8시간 근무하기로 되있었습니다.
연장 1시간 했고요.
2022년7월15일 평일 금요일1일 근무후 예정에 없는 7월16일 17일 주말 일8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한다면 15시간이상이 되니 특근 비용과 주휴수당을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5:48
주 5일 근로를 하기로 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보여집니다
7월 15일주에 주중근무를 하고도 주말근무를 하셨다면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주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말씀하신 특근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결근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15일주에 주중근무를 하고도 주말근무를 하셨다면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주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말씀하신 특근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결근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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