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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979**8
2022-07-16 13: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6월에 25일근무했어요
일주일 6일 9160 시급으로 6시간일합니다.
주휴수당도받기로했구요
그런데 계산이 이해가되지않아서요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계산기로 9160을 주급6시간 6일했을태
65,952입니다. 예상주급 395.712이렇게 네이버계산기로나와서 4주라 곱하기4를하신다고합니다
이렇게계산하는게맞나요?
일주일 6일 9160 시급으로 6시간일합니다.
주휴수당도받기로했구요
그런데 계산이 이해가되지않아서요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계산기로 9160을 주급6시간 6일했을태
65,952입니다. 예상주급 395.712이렇게 네이버계산기로나와서 4주라 곱하기4를하신다고합니다
이렇게계산하는게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5:36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넣어서 월급으로 환산 시 한달을 4.34주로 보고 계산합니다.
한달에 4주인 경우가 있고 5주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1년을 평균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넣어서 월급으로 환산 시 한달을 4.34주로 보고 계산합니다.
한달에 4주인 경우가 있고 5주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1년을 평균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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