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얼마의 시급을 받고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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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70**5
2022-07-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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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13,47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은 시급이라하시며
월급으로 알바몬에 올려놓으셨구.
근로계약서 쓸때도 시급이라고 하셨지만
저게 월급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계산해보면
주휴수당이 안들어가있는것도 들어가있는것도 아닌 금액이에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봐도 저 월급은 맞지않는거 같구..
도대체 저의 시급은 얼마인걸까요?
4대보험 빼기전 금액이라하셨어요
시급으로 알려주심 계산하기 쉬웠을텐데..

하루 6시간 주5일. 쉬는시간 밥시간없이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5:29
시급이 얼마인지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전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여지지만
주휴수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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