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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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79**8
2022-07-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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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사업장도 주15시간이넘으면 주휴수당을받을수있다고알고있는데 사대보험떼는사람만 받을수있는건가요?
현재 3.3 떼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5:23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안됩니다. 이 조건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4대보험 여부와는 상관없으나 3.3%의 세금이 혹시 근로자가 아닌 신분으로 보는건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는 안하셨다고 하니 계약서 교부부터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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