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월급 계산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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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94**3
2022-07-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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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편의점 야간을 하는데 야간수당 없이 토,일 새벽 12~아침7시까지 일을 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 10%를 제외하며 4대보험 가입을 한다합니다. 또 주휴수당은 없고요
6월달 주말 마다 일을 다녔고 하루는 교대분이 늦어서 1시간 더 일을 했습니다 ㅜ 월급 얼마 받아야하나요

편의점 일을 하면서 수습기간을 하면서 4대보험을 때가는게 맞나요ㅠ 월급계산해주세여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4:05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10% 임금 감액에서 편의점 알바생은
단순근로자로 감액 불가입니다.
주휴수당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반영하셔서 급여 받고 임금명세서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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