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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jsrhd**1
2022-07-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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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9~6시
토요일 9~1시
주 6일

세후 185 식비 14
월차 토요일 하루 있구요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에요

최저시급 9160 곱해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되는건가요?
월급이 세후 185 라는데 맞는걸꺼요?
세전 월급은 얼마인걸까요?
식비 14만원은 맞는건가요?
식비 포함하면 200으로 주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4:01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최저시급에 주 40시간을 계산하면 주휴포함 1,914,440원 입니다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5인미만이기에 가산임금이 적용안된다 하더라도 200초반 임금인데
4대보험 후 그 금액이 맞는지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대는 따로 주시기로 했다면 급여 이외로 약속된 부분이기에 회사랑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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