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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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6
2022-07-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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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에 주휴수당및 식대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식대는 따로 월20만원 받고있고 일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3:52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법정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월급에 포함되는 임금이고 식대 또한 비과세 처리나 통상임금에는 제외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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