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5인이상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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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00**8
2022-07-15 10: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26일(영업일수) 나누기 4명(출근한사람수)로하였을때 6이상이 나와 5인이상사업장으로 말씀드렸으나
-사장님께서는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5명 모두 출근해서 있는날(보통4명씩근무)이 2주이상이되지않는데
절대 상시 5인이상이 될수없다. 자기말이 무조건맞다 이러시는데
제가 알기론 2008년 대법 판결문(/sjo100.do?contId=1956927&q=2008%EB%8F%84364&nq=&w=trty§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을 참조 구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동법 제11조 (상시;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를 근거로 보아 사장 말대로 매일 절대적으로 5명 모두출근하는날이 2주이상 되어야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되는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의 계산법(근무한일수에출근한총인원나누기영업일수)으로 계산했을때 나오는 숫자가 상시근로자기준이되는게 맞는 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3:4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계산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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