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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45**4
2022-07-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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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3,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7/4-7/15일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일급은 73280원 식대는 9000원이 급여와 함께 지급된다.
급여는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식대와 함께 지급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돈은 816,210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계약서에는 따로 주휴수당 언급이 없습니다.

저 금액이 맞는 건가요? 세금을 제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의드립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3:41
우선 임금 명세서를 요청하셔야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73280일당을 9천원 시급으로 나누면 근로시간은 8.14시간입니다
일급을 어떻게 산정하기로 했는지 식대는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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