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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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노
2022-07-15 10:1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9월~2021년 10월까지
5인미만 사업장인 본점에서 근무
2021년 11월~2022년 6월까지
본점(직원3+알바들)에서 직영점(직원3+알바들)을 내면서
직영소속이 아닌 본점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사햇습니다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명세서도 안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인 본점에서 근무
2021년 11월~2022년 6월까지
본점(직원3+알바들)에서 직영점(직원3+알바들)을 내면서
직영소속이 아닌 본점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사햇습니다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명세서도 안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3:38
같은장소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고용하여 업무상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다면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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