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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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노
2022-07-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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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9월~2021년 10월까지
5인미만 사업장인 본점에서 근무

2021년 11월~2022년 6월까지
본점(직원3+알바들)에서 직영점(직원3+알바들)을 내면서
직영소속이 아닌 본점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사햇습니다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명세서도 안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3:38
같은장소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고용하여 업무상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다면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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