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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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ii
2022-07-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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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 주휴수당 포함 세전 255만원 입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매달 6회 휴무
근로시간 10:30~21:00 (중간 휴게시간1시간) 입니다.
저같은 경우 시급이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7:2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총 9시간 30분으로 8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이고, 1시간 30분은 연장근로로서 1.5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토대로 하여 1개월이 약 4.345주이므로 이를 곱하시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며 이를 실제 지급받는 급여로 나누시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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