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경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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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52**0
2022-07-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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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8월31일까지 일하라고 해고당했고 그날이 1년되는날이라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2021.09.01 첫 출근했습니다. 하루3시간씩 월-금 주15시간 일했고 90만원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게측에서는 월급제는 맞지만 월급으로 치는게 아니라 시급?제처럼 쳐줘서 연차는 물론 주휴수당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7:24
상기 상담자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주 15시간을 일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급여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역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해서 퇴직 사유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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