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반 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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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60**9
2022-07-14 17:2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1년10월23일에 입사후 4대보험 가입 해달라고 회사측에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니 22년4월1일에 가입이 되어있는거로 확인 되었습니다 저는 10월11월 전부 계약서처럼 4일 근무 3일 휴무 이런식으로 일을 하다 사업장이 확장 되어 5일 근무 2틀 휴무로 바뀌고 그다음 6월부터 8회 휴무 로테이션으로 근무가 전부 바뀌였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한번도 안쓰고 계속 처음 계약처럼 4일근무3일 휴무로 되어있구요.. 근데 회사측에서 암묵적으로 퇴사권유를 하는 바람에 그냥 다음날부터 안나가겠다 라고 말씀 드리고 대표님이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겠다 하지만 너가 4월에 4대보험이 들어가서 실업급여 실근무시간 180일이 안채워져서 주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있어서 회사측에 4대보험 가입 늦게한거랑 일하면서 하루9시간 근무중 1시간 휴게 라고 써있는데도 1시간 휴게 받은날도 있고 없는날도 많습니다 이런부분에선 저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7:22
1.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2. 반면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복지센터 등에 내방하시어 신고 하시어 신고가 누락된 기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휴게시간을 명확히 보장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내방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반면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복지센터 등에 내방하시어 신고 하시어 신고가 누락된 기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휴게시간을 명확히 보장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내방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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