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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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48**0
2022-07-14 15:12
1
19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6/30, 7/1 근무 나가고
7/4~7/8일까지 근무를 나갔습니다. 7/5(화)일에만 5시30분 근무하고 모든 날에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7/5일에 일이 빨리 끝나서 퇴근)
모든 급여는 다 받았으며, 제가 주휴수당은 없냐고 알바 고용한 곳에 물어봤습니다

(1)7/4~7/8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주인 7/11일 까지 근무 나와야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2)7/4일~7/8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위에 (1)이 맞다면 7/1일에 근무하고 그 다음주인 7/8일까지 근무해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 3개 질문이 궁금합니다..

(전화통해서 알바 제의 받아서 근로 계약서는 쓴지 안쓴지는 모르며 급여 명세서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7:19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를 하고 2)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야 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계속근로제공예정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상담자분의 경우 명확한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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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적용 돼는 주에도 그다음주에도 근무를 해야 됍니다 급여 명세서 보시면 주휴수당이 나와 있거나 주휴수당이 같이 임금에 합산돼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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