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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205**6
2022-07-14 15: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토.일 주말알바 하루 7.5시간 근무했습니다
주에 15시간이면 주휴수당 지급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안주시길래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알아본다고 하시고 다음주에 매니저시켜서 말도 안되는 근로계약서를 적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서명안하고 사장님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2주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주휴수당도 입금안해주시길래 정리해서 입금해주시지않으면 출근하지않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직했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25일에 퇴직했는데 퇴직한 달은 못받는게 맞는거죠?
주에 15시간이면 주휴수당 지급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안주시길래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알아본다고 하시고 다음주에 매니저시켜서 말도 안되는 근로계약서를 적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서명안하고 사장님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2주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주휴수당도 입금안해주시길래 정리해서 입금해주시지않으면 출근하지않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직했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25일에 퇴직했는데 퇴직한 달은 못받는게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7:14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를 제공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을 내방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이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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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주휴수당 수급 적용 됍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