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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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70**1
2022-07-14 13:28
1
17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장의 영업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2일전 해고통지를 핸드폰 메신저(서면통지x)를 통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7:13
해당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4 16:29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실업급여 중 일을 할 경우 급여신고 하면 신고한 급여 제외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조건이 돼면 진정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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