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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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70**1
2022-07-14 13: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장의 영업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2일전 해고통지를 핸드폰 메신저(서면통지x)를 통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7:13
해당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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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실업급여 중 일을 할 경우 급여신고 하면 신고한 급여 제외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조건이 돼면 진정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