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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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83**2
2022-07-14 10: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가 7월12일~7월17일 오후1시부터11시까지 알바를 하게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7:11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2)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르면 상담자분께서도 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르면 상담자분께서도 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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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소정 근로 시간 만근시 주휴수당이 적용 됍니다 급여 명세서를 모시면 주휴수당 적용 됐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